🏠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전국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주거·자립 · 상담/법률지원·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전국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근로·자녀장려금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최대 6,000만 원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7,500만 원
- 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최대 8,000만 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상동최대 5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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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2255 · 정부24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