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전국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보건·의료 · 의료지원·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0~1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 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무엇을 받나요?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전국 보건·의료 혜택 더 보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최대 140만 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최대 36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보건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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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7043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