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전국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 · 보호·돌봄 ·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4,3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80세 이상
누가 받나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전국 보호·돌봄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여성가족부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8913 · 정부24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