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처 혜택우리 동네 지원금, 놓친 거 없어?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전국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의료 · 의료지원·현금(융자)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준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문의·접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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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얼마를 받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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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HE000000090 · 정부24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