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전국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보건·의료 · 의료지원·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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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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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최대 140만 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최대 36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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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PE000000030 · 정부24 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