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전국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 행정·안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선정 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접수 기관
-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근거 법령
-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전국 행정·안전 혜택 더 보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최대 56만 원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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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060 · 정부24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