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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전국통일부 · 자립지원과 · 보육·교육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3~34세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준비 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소관 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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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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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080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