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전국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임신·출산 · 기타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무주택 세대 · 새로 전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무엇을 받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국민연금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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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최대 220만 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 11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최대 168.4만 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최대 300만 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최대 140만 원
- 맘편한 코레일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얼마를 받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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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260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