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전국법무부 · 국적과 · 생활안정 · 민원·현금(감면)
📅 상시 신청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준비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법무부 국적과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근거 법령
-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전국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최대 263.7만 원
-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084만 원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2,000만 원
- 상생페이백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최대 33만 원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최대 70.1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은 얼마를 받나요?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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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27000000022 · 정부24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