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전국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생활안정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무엇을 받나요?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 4. 1. ~ 2026. 3. 31.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서명인증서 1부 *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접수 기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문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근거 법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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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자주 묻는 질문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얼마를 받나요?
-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5. 4. 1. ~ 2026. 3. 31.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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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29000000008 · 정부24 수정일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