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국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6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7~18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무엇을 받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전국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최대 263.7만 원
-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084만 원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2,000만 원
- 상생페이백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최대 33만 원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최대 70.1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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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8300000057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