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유바우처
전국산업통상부 · 에너지정책관 · 생활안정 · 이용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64.1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3.10.16~2023.11.2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관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전국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최대 263.7만 원
-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084만 원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2,000만 원
- 상생페이백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최대 33만 원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최대 70.1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등유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 등유바우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등유바우처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등유바우처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3.10.16~2023.11.23
- 등유바우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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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5000000110 · 정부24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