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전국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문화·환경 · 의료지원·현금
📅 상시 신청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 근거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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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최대 15만 원D-33 · 11월 30일까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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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8000000001 · 정부24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