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전국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 문화·환경 · 현금·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무엇을 받나요?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준비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접수 기관
- 시.군.구
-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 근거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전국 문화·환경 혜택 더 보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최대 15만 원D-33 · 11월 30일까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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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8000000037 · 정부24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