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국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융자)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65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 직장인
누가 받나요?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 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전국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최대 263.7만 원
-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084만 원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2,000만 원
- 상생페이백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최대 33만 원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최대 70.1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주 묻는 질문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은 얼마를 받나요?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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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18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