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전국국가유산청 · 궁능서비스기획과 · 문화·환경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상시 신청
👤 24~65세
누가 받나요?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무료 관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준비 서류
- (내국인: 만 24세 이하, 만65세 이상/외국인: 만18세 이하, 만65세 이상)신분증 - (다자녀) 다자녀카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군인)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 (국가보훈대상)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 근거 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 행정규칙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
전국 문화·환경 혜택 더 보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최대 15만 원D-33 · 11월 30일까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자주 묻는 질문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은 얼마를 받나요?
- 무료 관람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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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5000000015 · 정부24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