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한부모·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무엇을 받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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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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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06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