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보호·돌봄 · 현물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1인 가구
누가 받나요?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무엇을 받나요?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서비스 신청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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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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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11 · 정부24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