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행정·안전 · 현물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무엇을 받나요?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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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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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13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