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부동산정보과 · 행정·안전 · 현금(감면)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 우리구 소개(광진통합지도서비스)→ 유형검색(부동산)→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문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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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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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46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