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누가 받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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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은 얼마를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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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36 · 정부24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