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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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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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86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