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 행정·안전 · 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2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무엇을 받나요?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 4.1. ~ 4.24.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준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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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 4.1. ~ 4.24.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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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89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