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 동대문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 주거·자립 · 현금·현물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무엇을 받나요?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준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2-2127-4238
-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제7조)
서울 동대문구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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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5000000140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