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 동대문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무엇을 받나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1.23.~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문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서울 동대문구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얼마를 받나요?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5.01.23.~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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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5000000275 · 정부24 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