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 아동청소년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만 원
📅 상시 신청
👤 0~17세
누가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받나요?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가정위탁아동 지원 | 충북 단양군 | 최대 200만 원 |
| 가정위탁아동 지원 | 경남 사천시 | 최대 100만 원 |
|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강원 영월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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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가정위탁아동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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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9000000129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