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 생활보장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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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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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9000000135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