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 · 생활안정 · 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8월~9월 경 접수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준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서울 마포구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최대 5만 원
-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최대 142.7만 원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 보훈대상자 지원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최대 10만 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최대 2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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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3000000109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