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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 · 생활안정 · 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8월~9월 경 접수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준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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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8월~9월 경 접수 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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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3000000109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