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지원
서울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만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문의
-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보훈대상자 지원 | 대구 전체 | 최대 150만 원 |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남광주 영광군 | 최대 100만 원 |
| 보훈대상자 지원 | 강원 횡성군 | 최대 35만 원 |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북 남원시 | 최대 30만 원 |
| 보훈대상자 지원 | 강원 인제군 | 최대 30만 원 |
| 보훈대상자 지원 | 서울 성북구 | 최대 20만 원 |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남광주 화순군 | 최대 20만 원 |
| 보훈대상자 지원 | 충북 괴산군 | — |
서울 마포구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최대 5만 원
-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최대 142.7만 원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최대 2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보훈대상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보훈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
- 보훈대상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 보훈대상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보훈대상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3000000117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