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서울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만 원
📅 상시 신청
👤 18~55세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무주택 세대 · 새로 전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구로구 보호·돌봄 혜택 더 보기
-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최대 2만 원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최대 20만 원
- 가정위탁 위문금(명절,연말)연 3회 1인당 30,000원최대 3만 원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최대 20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자주 묻는 질문
-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은 얼마를 받나요?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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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6000000139 · 정부24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