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 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 · 가족정책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한부모·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무엇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2627-1468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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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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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7000000110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