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 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 · 아동청소년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상시 신청
👤 18~44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무엇을 받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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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 생일축하금 지원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해 생일축하금 지원최대 5만 원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발달·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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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7000000111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