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울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만 원
📅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동작구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최대 5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최대 100만 원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최대 24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최대 50만 원
- 보훈예우수당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최대 1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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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9000000109 · 정부24 수정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