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울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상시 신청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71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 동작구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최대 5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최대 100만 원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최대 24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최대 50만 원
- 보훈예우수당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최대 1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9000000113 · 정부24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