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서울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과 · 생활안정 · 기타(상담)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 동작구민
무엇을 받나요?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
- 문의
- 건축과/02-820-9006
서울 동작구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최대 5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최대 100만 원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최대 24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최대 50만 원
- 보훈예우수당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최대 1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민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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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9000000140 · 정부24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