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
서울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기타
📅 상시 신청
👤 임산부 · 장애인
누가 받나요?
교통약자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9대(5개 노선 : 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1개 노선 1대 운행) - 운행시간 * 1~2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3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4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4호차 : 평균 45분 간격, 일10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희망카 : 평균 20분 간격, 일 24회 운행(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02-3280-9919
-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서울 동작구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최대 5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최대 100만 원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최대 24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최대 50만 원
- 보훈예우수당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최대 1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약자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은 얼마를 받나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9대(5개 노선 : 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1개 노선 1대 운행) - 운행시간 * 1~2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3호차…
-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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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9000000144 · 정부24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