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지원
부산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축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무엇을 받나요?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2.03~2025.02.28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문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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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5.02.03~2025.02.28
-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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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28000000117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