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 · 도시안전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0만 원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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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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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28000000128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