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부산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보건정책과 · 임신·출산 · 이용권
📅 상시 신청
👤 18~44세 · 소득 101~200%·200% 초과(중위소득)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 문의
- 보건정책과/051-749-7534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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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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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자주 묻는 질문
-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은 얼마를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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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33000000377 · 정부24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