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건강증진과 · 임신·출산 · 이용권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1.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62-607-4331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지방세법(제71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남 산청군 | 최대 10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남 거제시 | 최대 2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전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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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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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61000000112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