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 성남시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상시 신청
👤 18~44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문의
- 아동보육과/031-729-3557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전국 | 최대 20만 원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경기 과천시 | 최대 10만 원 |
경기 성남시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자주 묻는 질문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은 얼마를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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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78000000159 · 정부24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