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 성남시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한부모·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 자치법규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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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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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78000000182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