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 임신·출산 · 이용권
📅 상시 신청
👤 18~44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①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 ④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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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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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남 산청군 | 최대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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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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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83000000101 · 정부24 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