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9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세대 · 새로 전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 문의
-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자치법규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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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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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83000000112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