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경기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 주거·자립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무엇을 받나요?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준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자치법규
-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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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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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83000000210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