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경기 오산시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 · 임신·출산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소득 101~200%·200% 초과(중위소득)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무엇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 시 남편 신분증 포함)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 확인서(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미혼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가정 (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산전 신청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단,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산후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 단,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1-8036-6075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남 산청군 | 최대 10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남 거제시 | 최대 2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전국 |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서울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구 달서구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부산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인천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경기 평택시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 대전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기 고양시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강원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남 전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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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자주 묻는 질문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은 얼마를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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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0000000115 · 정부24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