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 파주시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누가 받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무엇을 받나요?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초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동물등록증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문의
- 031-940-2910/031-940-2910
-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 자치법규
-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경기 광주시 | 최대 20만 원 |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경기 안양시 | 최대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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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초 신청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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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6000000520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