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 광주시경기도 광주시 · 농업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만 원
📅 상시 신청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준비 서류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 문의
- 농업정책과/031-760-4419
- 자치법규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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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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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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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54000000163 · 정부24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