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 양평군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 임신·출산 · 이용권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연락 필수(031-770-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3545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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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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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7000000121 · 정부24 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