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강원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무엇을 받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
- 문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 자치법규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 경기 안양시 | 최대 59.8만 원 |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 경남 양산시 | 최대 30만 원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전북 군산시 | 최대 30만 원 |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 부산 수영구 | — |
|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충남 계룡시 | — |
강원 원주시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최대 20만 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최대 50만 원
-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최대 120만 원
-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D-33 · 11월 30일까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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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9000000130 · 정부24 수정일 2026-04-22